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습(가정체험)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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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후례 | 등록일 | 24.02.19 | 조회수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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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에는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 양식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출결처리(교외체험학습,결석)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 학년을 맞이하여 출결처리(교외체험학습,결석)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녀의 출결처리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결석 학생이 학교에 오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에 연락한 것과는 관계없이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의사 소견서 및 진료확인서,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석한 날로 부터 5일이내로 결석계 제출(미제출시 미인정결석 처리됨) 나. 출석 인정 결석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출석부에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출석부에는 결석으로 표시되지만 최종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결석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적 전염병(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파상풍 등) 및 전염성이 강한 질병 (유행성결막염, 볼거리,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에 걸렸을 경우 등교하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완치 후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허가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15일 이내 가능 - 교외체험학습과 가정체험학습을 합쳐서 15일 이내)로 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학교장 승인이 필요하므로 최소 3일 (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3일 전)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신청서를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작성 제출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함)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 5일 이상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학인함. (4) 가정의 애경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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