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유치원 규칙 입안 예고 |
|||||
---|---|---|---|---|---|
작성자 | 신희정 | 등록일 | 23.11.08 | 조회수 | 71 |
첨부파일 |
|
||||
유치원 규칙 입안 예고
공고번호 안성초등학교 제2023-21호 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부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8. 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제명 : 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안성초등학교병설 유치원규칙」에 대하여 교육부고시 제2023-4호(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및 교육부고시 제2023-30호(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2023. 9.1. 시 행)으로 인한 본원 규칙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치원 규칙 내 학적사항 용어 정정 - 유치원 규칙 내 졸업?수료 기준 변경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의하여 생활지도 등의 내용 추가
※ 별첨 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참조 유치원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유치원 전화 063-323-1793, 팩스 063-323-0316)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
이전글 | 2023. 동계종목 운동부(스키부) 국외전지훈련 계획서 |
---|---|
다음글 | 2023년 슬기로운 가족과학캠프 참가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