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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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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유치원 규칙 입안 예고
작성자 신희정 등록일 23.11.08 조회수 88
첨부파일

유치원 규칙 입안 예고

 

공고번호 안성초등학교 2023-21

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부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8.

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제명 : 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안성초등학교병설 유치원규칙에 대하여 교육부고시 제2023-4(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및 교육부고시 제2023-30(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2023. 9.1. 시 행)으로 인한 본원 규칙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치원 규칙 내 학적사항 용어 정정

- 유치원 규칙 내 졸업수료 기준 변경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의하여 생활지도 등의 내용 추가

별첨 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전문 1.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1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참조 유치원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유치원 전화 063-323-1793, 팩스 063-323-0316)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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