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석처리(교외체험학습,결석,코로나19) 관련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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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후례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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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처리(교외체험학습,결석,코로나19)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교외(가정)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변경되었습니다.(결재란이 삭제됨)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되었으며 담임선생님께 문의바람 -신청서는 체험3일 전까지 신청(★사전결재원칙)하며,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해야함 2. 질병이나 기타결석을 할 경우 결석계를 제출해합니다. - 결석계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 또는 기타결석으로 인정됨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됨) -결석 일수에 필요한 증빙자료 -2일 이내의 결석일 경우 결석계와 함께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빙서류)와 결석계를 함께 제출 -제출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기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되었으며 담임선생님께 문의바람 3. 교외(가정)체험학습은 연 15일이내 사용가능합니다. 그 이상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처리됨 4. 출석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할 경우 유예처리됩니다. 5.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처리시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입니다. (코로나 19예방접종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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