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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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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석처리(교외체험학습,결석,코로나19) 관련 변경안내
작성자 이후례 등록일 23.03.07 조회수 131
첨부파일

출결처리(교외체험학습,결석,코로나19)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교외(가정)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변경되었습니다.(결재란이 삭제됨)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되었으며 담임선생님께 문의바람

-신청서는 체험3일 전까지 신청(사전결재원칙)하며,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해야함

2. 질병이나 기타결석을 할 경우 결석계를 제출해합니다.

- 결석계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 또는 기타결석으로 인정됨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됨)

-결석 일수에 필요한 증빙자료

-2일 이내의 결석일 경우 결석계와 함께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빙서류)와 결석계를 함께 제출

-제출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기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되었으며 담임선생님께 문의바람

3. 교외(가정)체험학습은 15일이내 사용가능합니다. 이상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처리됨

4. 출석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할 경우 유예처리됩니다.

5.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처리시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입니다.

(코로나 19예방접종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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