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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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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가정)체험학습 및 결석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이후례 등록일 23.02.27 조회수 101

. 결석

학생이 학교에 오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에 연락한 것과는 관계없이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의사 소견서 및 진료확인서,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석 인정 결석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출석부에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출석부에는 결석으로 표시되지만 최종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결석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적 전염병(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파상풍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

(유행성결막염, 볼거리,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에 걸렸을 경우 등교하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완치 후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허가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15일 이내로 한다.(변경)

- 학교장 승인이 필요하므로 최소 3(·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신청서를 제출

- 가족 행사, 사회적 행사, 문화적 행사 참여 등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작성 제출 5일 이상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학인함.

교외(가정)체험학습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됨

(4) 가정의 애경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내 용

적용 일수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회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 존속

1

결혼

형제자매삼촌외삼촌고모이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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