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가정)체험학습 및 결석 관련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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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후례 | 등록일 | 23.02.27 | 조회수 | 100 | ||||||||||||||
가. 결석 학생이 학교에 오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에 연락한 것과는 관계없이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의사 소견서 및 진료확인서,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출석 인정 결석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출석부에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출석부에는 결석으로 표시되지만 최종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결석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적 전염병(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파상풍 등) 및 전염성이 강한 질병 (유행성결막염, 볼거리,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에 걸렸을 경우 등교하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완치 후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허가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15일 이내로 한다.(변경) - 학교장 승인이 필요하므로 최소 3일 (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신청서를 제출 - 가족 행사, 사회적 행사, 문화적 행사 참여 등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작성 제출 5일 이상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학인함. ※ 교외(가정)체험학습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됨 (4) 가정의 애경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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