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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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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전라북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11.1.~12.12.)
작성자 오미희 등록일 21.11.02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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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접종 70% 달성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 모임 제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 접종 완료자 8)등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 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11105~ 121224시까지 [6주간*]

    ※ 20211110시부터 ~ 05시 전까지 현행 유지

    *체계 전환 운영 기간(4) 및 평가 기간(2),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한 사항: 붙임(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 수칙)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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