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9.6~10.3) |
||||||
---|---|---|---|---|---|---|
작성자 | 오미희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231 | |
첨부파일 |
|
|||||
정부에서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부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사항 안내 |
---|---|
다음글 | 8월 외교부 기증도서 목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