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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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미희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32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 및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2021. 5. 23.(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개군 지역: 개편안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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