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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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덕호 | 등록일 | 20.12.10 | 조회수 |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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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에서는 ‘20.12.10.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주요 개정내용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PM의 경우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초·중·고 학생들은 안전수칙 등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개정 도로교통법(’20. 6. 9. 개정, 12. 10. 시행) 주요 내용
나.PM의 운전자 주의의무 및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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