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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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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김덕호 등록일 20.12.10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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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경찰서에서는 ‘20.12.10.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주요 개정내용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PM의 경우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초··고 학생들은 안전수칙 등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도로교통법(’20. 6. 9. 개정, 12. 10. 시행) 주요 내용

(정의신설)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PM으로 정의

(통행방법)도교법 상 PM은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적용

자전거도로 통행 /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의무 / 자전거횡단도 이용 등

(주의의무)도교법 상 PM은 자전거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적용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 10만원) 부과, 인명보호 장구 착용 등

(면허취득)도로교통법 상 PM은 이용자가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 가능, 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 금지

  

.PM의 운전자 주의의무 및 통행방법

1. 13세 이상 운행 가능

2.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

3.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4. 자전거용 인명보호 장구 착용

5. 음주운전시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 시 10만원) 부과

6.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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