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 국민연금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가정통신문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10.12 | 조회수 | 28 | ||||||||||
| 첨부파일 |
|
||||||||||||||
|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자 「국민연금법」이 개정(2026. 5. 26. 공포)되어 2027. 1. 1.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제도 안내
* 부모님 신청 시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준)를 제출(첨부)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5.do?menuId=MN26000010
2026. 10. 12.
안 성 고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
|||||||||||||||
| 이전글 | [2026-092] 2026학년도 10월 영양소식지 |
|---|---|
| 다음글 | [2026-090] [현재 2학년] 2027학년도 3학년 선택과목 수강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