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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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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9]교장 공모제 안내 및 2026.3.1.자 교장 공모제 실시 여부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5.09.29 조회수 41
첨부파일

교장 공모제 안내 및 2026.3.1.자 교장 공모제 실시 여부 의견 수렴

(본 가정통신문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문자 서비스를 통해 함께 공지함)

학부모님께

본교 교장 선생님이 2026.2.28.자로 중임이 만료되는 관계로 2026.3.1.자 교장 공모제 시행과 관련하여 교장 공모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실시 전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찬·반 여부를 작성하여 학생 편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결과는 추후 문자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의 개념

-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으로 교장 임용의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능력있는 교장을 공모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 유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

교장공모제 유형별 운영 근거 및 자격 기준

유 형

대상학교

자격 기준

근거

초빙형

일반학교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1

실시 학교지정

1)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 및 호응, 학교여건,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장공모 실시학교 지정

2) 교직원 및 학부모 찬성 비율이 각각 50%이상인 학교 중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 찬성 비율, 도서.벽지.농산어촌지역, 소외.낙후지역학교, 공모 선호학교, 정책적 배려 학교, 자율학교, 지역별.학교급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2025. 9. 29.

안 성 고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절 취 선-------------------------------------------

2026.3.1.자 교장 공모제 실시 여부 의견 수렴

학생 ( )( )번 이름 :00000000000(서명)

학부모 이름 :00000000000(서명)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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