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4] 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학칙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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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27 | 조회수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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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고교학점제를 맞이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 제·개정 내용이며 기존에 있는 규칙을 전라북도 지침 예시에 따라 새롭게 재배치하였습니다. 학교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께 주된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다만, 개정안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하신 의견은 학생 편으로 3월 31일까지 보내 주시면 재논의 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안내된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 항목을 적어주신 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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