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교수학습 운영 계획 변경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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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24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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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성적관리규정 변경
별지 9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 1. 부정행위 예방 대책 가. 시험 중 소지 금지 물품 1) 통신(블루투스 기능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어폰, 스마트 안경 등 2)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있는 모든 물품: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3)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 교과서, 참고서 등 시험 관련 교재(필기노트, 풀이집 등), 연습장 등
3. 수학과 평가 비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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