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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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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교수학습 운영 계획 변경 공지
작성자 *** 등록일 26.06.24 조회수 9

1. 학업성적관리규정 변경

 

별지 9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

1. 부정행위 예방 대책

. 시험 중 소지 금지 물품

1) 통신(블루투스 기능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어폰, 스마트 안경

2)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있는 모든 물품: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3)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 교과서, 참고서 등 시험 관련 교재(필기노트, 풀이집 등), 연습장 등

 

3. 수학과 평가 비율 수정

 

과목명

항목

수학

평가종류

정기시험

반영비율

60%

횟수/영역

1차시험(30%)

2차시험(30%)

평가방법

선택형

서답형

(·논술형)

선택형

서답형

(·논술형)

영역만점

70(이하)

30(이상)

(30(이상))

70(이하)

30(이상)

(10(이상))

학기말

반영비율

21%

(이하)

9%(이상)

(9%(이상))

21%

(이하)

9%(이상)

(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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