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시 학부모 교육 이수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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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16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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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학부모가 자녀 마음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시 학부모 교육 이수 -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온라인 교육 제공
□ 교육 이수 및 인정 기준 - 학부모On누리( www.parents.go.kr) 홈페이지에 학생 마음건강 관련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고, 이수한 경우 이수증 발급 - 현재 학습마당에 개설된 과정 중 학생 마음바우처(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시 인정되는 과정(22개) 수료(인정 과정명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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