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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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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시 학부모 교육 이수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7.16 조회수 47
첨부파일

배경

-학부모가 자녀 마음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학부모 교육 이수

-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온라인 교육 제공

 

교육 이수 및 인정 기준

학부모On누리( www.parents.go.kr) 홈페이지에 학생 마음건강 관련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고,  이수한 경우 이수증 발급

- 현재 학습마당에 개설된 과정 학생 마음바우처(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시 

  인정되는 과정(22) 수료(인정 과정명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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