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무주군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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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4 | 조회수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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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무주군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계획
Ⅰ. 선발개요 □ 신청기간 : 2022. 4. 1.(목) ~ 5. 13.(금) 18:00까지(주말제외)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6 무주군평생교육원 2층 / 우편번호 : 55517 ○ 방문접수 - 무주군평생교육원 2층 사무실(무주읍 한풍루로 326-36) (☎ 063-320-2139 / 2257) - 읍ㆍ면사무소 총무팀 □ 공통기준 : 기준일(2022. 4. 1.)현재 보호자 중 1인과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유의사항 : 타시군구로 주소 변경 시 2학기 장학금을 지원하지 못할 수 있음. Ⅱ. 세부선발 기준 □ 초.중.고 장학생 ○ 고등학교 진학 장학생 (고교 신입생) - 선발기준 :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신입생 - 지원금액 : 금200,000원 ○ 특기 장학생 (초.중.고교 재학생, 예술.체육.기능분야) - 선발기준 : 관내 소재 초.중.고 재학생으로 그 분야의 전국규모 대회 1위 입상자 또는 입상한 팀의 팀원 - 수상기간 : 2021. 3. 1. ~ 2022. 2. 28. - 지원금액 : (초등) 500,000원 (중·고등) 600,000원 □ 대학교 장학생 ○ 반디장학생 - 선발기준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대학교 1,2,3학년 재학생 ※ 반디장학금은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23년 대학 4학년까지 전면 시행 - 지원금액 : 1,000,000원/학기 ※ 학기별 신청 필요(8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학교, 각종학교 - 지원제외 : 대학원,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기관 등), 고등기술학교 ○ 명문장학생 - 명문장학생 제도는 2020년도에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0년도 이전 명문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발기준 : 기준일(2022. 4. 1.)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무주군에 있으면서 1년 이상 무주군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C학점 이상인 기존대상자 - 지원금액 : 4,000,000원/1년 Ⅲ. 구비서류 □ 공통서류 ① 장학생 지원서 (붙임1) ②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붙임2) ③ 주민등록등본(5년간 주소이력 포함) - 보호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보호자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5년간 주소이력 포함) ④학생(신청자) 주민등록초본(5년간 주소이력 포함) ⑤ 주소가 달리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⑥ 통장사본 ⑦ 기타보호자 확인서 (붙임3)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해당자는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직인 날인 후 접수 요망 - 기타보호자 : 부모의 사망 또는 행·불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학생의 교육?생계를 책임지는 자 ※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특기장학생 ① 입상증명서 □ 대학교 장학생 ① 대학교 재학증명서 (반디장학생) ② 대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명문 장학생) Ⅳ. 장학금 지급 □ 선발통지 : 본인 또는 소속 학교장 및 읍.면장에게 통지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송금 □ 지급중단 ○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휴학하였을 때 ○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 보호자 또는 본인의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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