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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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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공급 마스크 5부제와 청소년증 활용 가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6 조회수 148
첨부파일

  

1

 

공적 마스크 3대 구매 원칙

  · 112개 구매 제한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

 · 중복구매 방지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 후 판매하는 시스템 가동)

· 출생연도 5부제 판매  

2

 

본인확인 방법

· 성인: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여권,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④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 장애인: 대리인이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시

·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함께 제시

3

 

대리구매 방법

·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대리구매의 경우 구매대상자(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을 기준으로 적용

·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판매처를 직접 방문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요일제 적용 가능

· 서류: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된 것),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4

 

청소년증 발급 안내

· 발급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

· 신청 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청인 사진(3x4) 1(대리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 및 교통카드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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