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공급 마스크 5부제와 청소년증 활용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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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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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1인 2개 구매 제한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 · 중복구매 방지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 후 판매하는 시스템 가동) · 출생연도 5부제 판매
· 성인: 본인이 직접 ①주민등록증, ②운전면허증 또는 ③여권 제시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①여권, ②청소년증 또는 ③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④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 장애인: 대리인이 ①복지카드 또는 ②장애인증명서 제시 ·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함께 제시
·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대리구매의 경우 구매대상자(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을 기준으로 적용 · 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판매처를 직접 방문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요일제 적용 가능 · 서류: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된 것),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 · 신청 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청인 사진(3x4) 1매 (대리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 및 교통카드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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