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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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6.04 | 조회수 | 14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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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중고등학교장의 신규 공인 등록사항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인등록 사유: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공인 조각 및 폐지 2. 공인최초사용일: 2019년 6월 10일 3. 등록 및 폐기공인의 이름: 안성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인장인 외 2종(붙임 참조) 붙임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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