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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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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9.06.04 조회수 1474
첨부파일

안성중고등학교장의 신규 공인 등록사항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인등록 사유: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공인 조각 및 폐지

2. 공인최초사용일: 2019610

3. 등록 및 폐기공인의 이름: 안성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인장인 외 2(붙임 참조)

    

붙임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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