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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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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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결원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학부모위원 수 : 2명 (위촉기간 2019년 3월 20일 ~ 2021년 3월 19일) 3. 자격 : 본교 재학생 학부모 4. 등록기간 : 2019. 3월 14일부터 2019년 3월 18일 5. 구비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6. 서류제출 : 안성고등학교 2층 인성인권부실 ※ 자세한 사항 및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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