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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해양조사' 놓고 한국에 또 항의… 올해 세번째

이름 문서정 등록일 18.11.27 조회수 43
일본 정부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의 동해 해역 정기 해류조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 조사 대상에 독도 주변 해역이 포함됐다는 이유다. 

16일 NHK·후지TV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는 지난 15일 배포한 자료에서 "올 3~11월 총 4차례에 걸쳐 동해 해역의 해류조사를 완료했다"며 "조사 대상 구역은 울산·포항·독도 주변 해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펴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에 자국 영해와 EEZ까지 설정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 8월과 9월에도 "한국이 다케시마 주변에서 '무허가' 해양조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었다. 

일본 외무성은 "15일 오전에도 한국 해양조사선이 다케시마 주변 일본 영해에 들어간 것을 해상보안청에서 확인해 순시선을 파견했다"며 "대사관을 통해서도 한국에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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