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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117주년…‘독도’ 바로알기

이름 조세빈 등록일 17.11.01 조회수 351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다.

독도의 날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독도수호대가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 칙령을 공표한 날을 기념일로 지정했고 2010년 전국 단위로 선포됐다.

1900년 10월25일 고종은 ‘석도(독도)를 울도(울릉도)의 관할 하에 둔다’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반포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할 때 오늘은 독도의 날 117주년이 되는 것이다.

독도는 역사·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수많은 문헌은 일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독도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조선 어부이자 민간외교관인 안용복이다. 안용복은 1693년 어부 40여명과 울릉도 인근에서 고기를 잡다가 일본 어부들과 조업권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일본에 끌려갔다. 안용복은 일본 막부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라 주장했고 막부는 이를 받아들여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써진 서계(공식 외교 문서)를 건네준다. 조선으로 돌아가던 중 안용복은 대마도에 구금되고 내용을 고친 서계를 돌려받고 풀려났다. 몇 년 후 다시 막부를 찾아가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냈는데 그 문서가 바로 ‘변례집요’다. 이 문헌에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했다.

이 문서 외에 ‘만기요람’에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이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은 독도가 아니며 독도에 관한 확정적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만기요람에는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독도)”라 적혀 있다. 

또 일본 측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보면 ‘무주지 선점’으로 국제법상 적법한 절차를 밟아 영토를 획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고 시마네현 고시 이후 발행된 시마네현 지도에는 독도가 없다. 시마네현은 1953년에서야 독도의 주소를 부여했고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평화라인을 그은 1952년 2월 이후의 일이다. 게다가 일본이 주장한 ‘독도 일본고유영토설’과 배치되는데 독도가 무주지였다면 시마네현 고시 이전에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판단을 맡기자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영토분쟁지역으로 비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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