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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펜스룰 확산 바람직하지 않아

이름 이민서 등록일 18.06.13 조회수 159

[사설] 펜스룰 확산 바람직하지 않아

올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미투운동(me too)으로 최근 교육현장에 펜스룰(이성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 성폭력과 성희롱 등은 근절돼야 할 행위라는 점에서 언행을 바르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미투운동으로 펜스룰이 적용·확산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벌써부터 교육현장에서는 부작용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금지돼 교육적인 지도나 성과가 반감되거나 차단당하고 있으며, 교육자들은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교육지도와 훈육 등에서 아예 손을 놓는 ‘교육방임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자는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은 그 특성상 교수·학습과 학생지도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백마디 말보다 적절한 신체적 시범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자의 헌신과 희생, 봉사를 기대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력의 제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70%가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 마련에 찬성했다. 나아가 이번 ‘6·13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정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을 위해서라도 기준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학생과 학부모도 교육자의 정당한 지도와 성폭력·성희롱 등을 엄격히 구분하고 자중자애하는 지혜와 자세를 지녀야 한다. 펜스룰이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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