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이 법은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고, 갑질 행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점,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 등 한계도 분명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입법 취지와 달리 허위 신고나 음해 등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도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을 ‘적정범위를 넘어선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혹은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통념에 대한 해석도 논란이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 대다수는 신입사원이나 하급자 등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시행은 의의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책임도 크므로 임직원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상명하복식 권위주의적 기업문화를 바꾸고 노동자를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는 사업주와 상사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나의 생각
법의 의도는 좋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는 이름뿐인 법이라고 생각한다.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만들고,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며 허위 신고를 방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