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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자발찌 성범죄자 활개치는데 이대로 방치할 텐가

이름 강서영 등록일 19.07.12 조회수 39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밤중에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들이 온 힘을 다해 저항하고 이웃의 도움으로 범인이 체포될 때까지 전자발찌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했다. 성범죄자 선모씨는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2015년 출소했다고 한다. 이후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해 재수감되면서 2026년까지로 착용기간이 연장됐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위험인물임에도 야간 외출조차 제한받지 않고 주택가를 활보했다니 충격적이다. 선씨는 심지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난 미수범이다. (교도소에서) 얼마 안 살고 나올 것”이라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악질 성범죄자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국회는 뭘 하고 있었던 건가.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는 허술한 관리로 자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관리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재범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감사원이 공개한 ‘여성 범죄피해 예방 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이들은 2013년 30명(재범률 1.71%)에서 2018년 67명(10월31일 기준·재범률 2.3%)으로 증가했다. 가장 큰 원인은 관리인력 부족이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울리는 경보음이 연 400만건 가까이 된다. 그런데 경보의 원인을 확인해야 하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인원은 69명뿐이다. 3000명이 넘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도 192명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치추적 과정에서 경보가 발생해도 현장출동이나 대면조사로 상황을 파악하는 대신 전화 통화만 하고 마는 상황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을 45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그렇다고 인력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찰 간에 신속하고 빈틈없는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발찌가 장식용품으로 조롱받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나의 생각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성범죄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전자발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더욱 철저하게 감독하고 애초에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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