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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WTO 패소 보복' 일본의 한국 수산물 검역 강화, 치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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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수연 | 등록일 | 19.06.05 | 조회수 | 47 |
일본 정부가 6월부터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넙치(광어)에 대한 검사를 2배로 강화한다고 지난 30일 발표했다. 한국산 넙치로 인한 식중독이 해마다 발생한다며 모니터링 검사를 20%에서 40%로 강화했다. 한국을 포함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조개류와 성게에 대한 검사도 10%에서 20%로 늘렸다. 산 넙치는 한국에서밖에 수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난 4월 세계무역기구(WTO) 패소에 대한 보복성이 짙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는데 일본이 보복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우려스럽다.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식품 안전을 위한 것일 뿐 한국을 겨냥한 보복은 아니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주일 한국대사관 측은 “(새로운 지침의) 시행을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검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이 몇년 전부터 한국산 넙치의 기생충을 문제 삼은 것은 맞지만 발생 건수가 연 10건 이내이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한창 협의하다 사전통보도 없이 검역을 2배나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일본 정치권과 정부는 WTO 패소 후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를 계속 요구해왔다. 누가 봐도 일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일본 언론들조차 일제히 “일본 정부가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응 조치”라고 했다. 더욱이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WTO 승소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기로 한 터라 그에 맞춰 조치를 발표했다는 의심마저 일고 있다. 치졸한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측은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량 전체에 대한 검역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역 강화는 시작일 뿐이고, 한국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말이다. 어민들은 검역에 걸리지 않게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WTO가 1심 판정을 뒤집고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그동안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감안한 결과이다. 이런 국제분쟁 기구의 정당한 판정에 불만을 품고 상대국에 보복을 가하는 것은 국제규범을 어기는 일이다. 일본은 명분 없는 보복 조치를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나의 생각 -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에서 7.3%의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23개국인 것을 보았을 때 한국의 수산물 수입규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패소를 인정하고 수출할 수산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을 우선시 하기는커녕 세계 무역 기구 심결 체제에 대해 지적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고 있다. 또한 수입규제 철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리 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일부 한국산 수산물 검사 강화 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보복성 규제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일본은 일방적인 대응 대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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