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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돼도 낙태는 죄? 나영 활동가 "사회구조·불평등 고려해야"

이름 김연희 등록일 19.05.26 조회수 37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낙태죄 폐지의 시대, '여성의 선택'과 '태아의 생명권'이 대결하는 구도로 보면 헌법재판소가 왜 낙태죄 폐지 결정을 내렸는지, 새로 입법될 관련 법안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청어람ARMC(양희송 대표)는 '낙태는 죄'라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 헌재 결정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하는 특별 강좌 '낙태, 죄를 넘어 생명으로'를 기획했다..

나영 활동가는 그동안 국가가 임신 중지를 '처벌'하는 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임신 중지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임신 중절 시술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을 교육하고, 의료 기관을 확대하며, 공정하고 공평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신 중절 허용 주수 등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해외 기준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수동적인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봤다. 나영 활동가는 "현실적으로 임신 기간 산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주수에 따라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보험을 적용하고 의료 기관 접근성을 높이며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을 향한 차별과 낙인을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임신 중지를 처벌하는 방향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여성에게만 죄를 지우던 방식을 넘어 △당사자 동의를 얻지 않은 임신 중지 △의도적으로 임신 중지를 알선하는 행위 △임신 중지에 대한 허위 자료를 유포하는 행위 △임신 중지를 막으려는 의도를 갖고 상담하는 행위 △임신 중지를 시술하는 의사나 병원, 환자를 방해하는 행위 등 처벌 기준 자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나의생각

나는 낙태법 폐지에는 반대하지만 나영 활동가의 의견의 일부에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다

단순히 여성에게만 임신 중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을 시킨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하고 국가가 미혼모에 대한 지원제도를 더욱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진국들이 낙태되를  폐지했다고 해서 우리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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