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여고 사회토론부 A.O(Approve Opposite) 의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O는 정치, 경제, 문화, 방송, 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주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사설] 아동 인권도 중요하지만 '법률 만능주의'는 위험하다 |
|||||
---|---|---|---|---|---|
이름 | 곽지영 | 등록일 | 19.05.25 | 조회수 | 40 |
정부가 법을 바꿔 자녀 체벌을 방지하겠다고 나섰다. ‘사랑의 매’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포용국가 아동정책’ 중 하나다. 아동 학대가 좀체 없어지지 않고, 상당수가 부모에 의한 사건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근절의욕을 보인 것이다. 나의 생각 아동 학대를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현이 가능한 법인지 의문이 든다. 일단 나는 훈육으로 사용하는 어느 정도의 체벌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 사설에도 나와있듯이 국민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부모가 체벌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없다. 그리고 아동 학대란 체벌과 같이 물리적인 폭력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폭언이나 방임 등 심리적 폭력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체벌만 막는다고 하여 아동학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전글 | 낙태죄 폐지돼도 낙태는 죄? 나영 활동가 "사회구조·불평등 고려해야" |
---|---|
다음글 | 글로벌 에너지 전환 - 수소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