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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영란법 시행령, 꼬리가 몸통 흔들어선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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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경아 | 등록일 | 16.05.14 | 조회수 | 964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3월 모법(母法)이 제정된 지 1년2개월 만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음식물 접대는 3만원, 선물(가액)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허용된다.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의 상한액과 비교하면 음식물 접대는 동일하고, 경조사비는 늘어났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선물의 경우 한도가 새로이 설정됐다. 다만 한우·굴비·화훼 등 특정 업종을 법 적용 대상에서 원천배제하지는 않았다. 내수 위축 우려를 반영하되 법 취지는 살리려 한 듯하다. 어정쩡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시행령의 접대 기준 완화는 이미 예상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행령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선물 가액 한도 설정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한도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선물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교사 등의 촌지 수수가 ‘선물’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온존할 우려가 있다. 시행령이라는 ‘꼬리’가 모법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 식사 접대 한도를 올리지 않은 것은 시민 정서에 비춰 잘한 일이다. 시행령을 잘 다듬어 법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구체적 문제를 분명히 규율하지 못하면 법망에 허점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접대 허용 상한액에만 시선을 집중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해 김영란법 제정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보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문이 빠졌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공직윤리규범이다. 또한 언론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만큼, 수사기관이 자의적 법 집행을 통해 언론을 감시·통제할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헌법상의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터다. 20대 국회는 개원하는 대로 보완입법에 착수해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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