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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찰의 강력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 신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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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경아 | 등록일 | 16.05.14 | 조회수 | 971 |
경찰이 그제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모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범죄가 중하고 수법이 잔인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때 등 4가지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경찰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경찰은 지난 3월 7살 소년 신원영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아내와 두 딸을 한꺼번에 죽인 서초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떤 때는 피의자와 주변 가족의 인권이 존중받고 어떤 때는 무시되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피의자가 사회·경제적 권력자일 경우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괜한 시비가 아니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요건 자체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어디까지인지, 국민의 알 권리를 경찰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등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 통일된 기구 없이 현장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것도 문제다. 조씨의 경우 안산 단원경찰서가 조씨를 검거한 지난 5일 서장 주재로 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특강법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분노한 여론에 편승해 알 권리 충족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공개가 이뤄진다면 범죄 상업주의로 흐를 수 있다. 여론의 분노가 피의자에게만 집중되면 경찰의 치안 실패 추궁, 범죄척결은 더 멀어질 수 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개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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