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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직원이 결혼하면 사표 받는 금복주의 시대착오

이름 이승민 등록일 16.03.31 조회수 864

한국은 15년째 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국가다. 지난해 출산율은 1.21명에 불과하다.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경제활동 여성을 사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탓도 크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말 혼인 장려를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내놓았다.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무려 200조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그런데 이런 정부 대책에 역행하는 기업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의 향토 주류업체인 '금복주'가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의 퇴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분노한 여성들은 제품 불매운동 전단·스티커를 지하철역 등에 배포하고, 63개 시민단체는 불매운동본부까지 발족했다. 여성단체에 따르면 2011년 입사한 30대 사무직 여직원은 지난해 10월 "두 달 뒤 결혼한다”며 상사에게 알렸다고 한다. 그런데 축하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회사 측의 퇴사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같은 해 12월 결혼한 뒤로는 회사 눈치를 보는 동료들의 따돌림까지 받았다고 한다. 견디다 못한 이 여성은 올 1월 회사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에 고소했고, 결국 이달 10일 사표를 냈다.

여성단체들은 "금복주가 지난 58년간 여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시켰고, 지금도 10명의 사무직 여직원은 다 미혼자”라며 부당한 인사를 폭로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홈페이지에 달랑 '피해 직원에 사죄한다'는 사과문을 게재하고는 여직원들이 결혼하면 모두 알아서 나갔지 해고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교묘한 회사의 압박과 만행에 그동안 선후배 여직원들이 겪은 고초가 얼마나 심했겠는가.

현행 남녀고용평등(일·가정 양립)법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구노동청이 조사에 착수한 만큼 조속히 사태의 진위를 밝히기 바란다. 여직원을 홀대하는 기업이 있는 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해소는 꿈도 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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