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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비리, 이른바 ‘작은 권력’의 부패 청산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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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지숙 | 등록일 | 15.11.18 | 조회수 | 920 |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많은 아파트 주민들은 난방비를 포함해 불어난 관리비 내역을 보고 한숨지을 일이 생각나 벌써부터 우울할지도 모른다. 검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적발한 아파트 관리 비리 유형과 내용을 보면 관리비나 하자보수금의 부당사용부터 경비 환경미화 소방방재 등의 위탁관리업체, 보험회사 및 공사업체 지정과 관련한 입찰 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난방비 비리의혹 폭로 이후 우리 가구만 억울하게 더 많은 관리비를 낼지도 모른다는 의심마저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이 ‘아파트 권력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6일부터 100일 동안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파트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59%(2012년 기준)를 차지하고 연간 관리비 총액은 12조원에 이른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만지는 돈이 적지 않고 감시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니 이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11일에도 서울 이태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입주자대표의 남편이 현 대표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아파트 관리 비리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아파트라는 공동 생활공간에서 상호 불신의 원인이 된다. 문제점은 아파트 살림살이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즉 동 대표 가운데 과반수만 뭉치면 그들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생업에 바쁜 입주자들은 관심이 별로 없고, 의혹이 있더라도 이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현행 제도로는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지자체에 의혹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입주자 누구라도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자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컨대 1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 서류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서는 아파트 관리 내역을 투명화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소수의 담합으로 탄생한 작은 권력들이 아파트관리소장 및 외부 업자와 서로 담합해서 관리비를 거리낌 없이 유용하는 관행은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독버섯처럼 만연한다. 아파트 관리는 대의민주주의의 하나로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더 심각한 정도로 재현하고 있다. 즉 능력 있는 사람은 대표를 맡지 않으려 하고, 잘 모르는 후보에 대해 투표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선거 후 당선자가 무얼 하든 유권자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추첨이나 당번제를 통한 아파트 관리 업무 분담,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 수립 등 입주민들의 참여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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