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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분간 도로 점거도 유죄”라는 대법 판결, 이게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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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지숙 | 등록일 | 15.11.18 | 조회수 | 884 |
대법원은 단 4분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교통을 방해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어제 판결했다. 대학생 임모씨는 2012년6월 쌍용차 대책위 주최 걷기대회에 참석한 뒤 서울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면 편도 3차로 전 차로를 4분가량 점거한 채 행진했다. 1, 2심은 “점거한 시간이 잠시에 불과하고 당시 전 차로 소통이 원활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점거로 비록 단시간이나마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도로점거 시위에 대한 법 적용을 더욱 엄정하게 한 의미가 있다.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했다. 1, 2심에서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이 판례의 ‘현저한 교통방해 행위’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에서 온 측면이 없지 않다. 앞으로는 시위 중 도로점거로 차량 교통이 불가능해지면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다. 시위대에게 온정을 베풀려는 법원의 고충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위협받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 개미 구멍이 둑을 무너뜨린다. 도로점거 시위에 느슨한 잣대를 대는 사이 과격 폭력 시위가 악순환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은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시위에 대해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각종 집회에서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는 최근 조사에서 교통 불편이 압도적 1위였다. 불법시위에 관용적인 판결을 해온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 한국의 과격한 시위문화는 민주화의 산물이다. 과거에는 폭압적인 공권력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이해가 있었다. 이제 시위문화는 시대에 맞게 성숙해져야 한다.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해야 약자들의 뜻이 전달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쇠파이프와 벽돌이 난무했다. 횃불까지 든 시위대는 서울 도심의 전 차로를 점거해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시위를 벌였다. 우리 사회는 이런 불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폭력시위를 주도하거나 비호하는 세력은 엄단해야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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