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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교시설 더 이상 `치외법권 지대` 여선 안된다

이름 김지숙 등록일 15.11.18 조회수 858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조계사로 피신했다. 경찰은 조계사 주변에 사복경찰을 배치하고 검거 전담반을 꾸리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종교시설이라는 부담 때문에 경내 검거 작전을 펼치지는 않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시위 때 "언제든 노동자·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며 "모든 책임을 내가 짊어질 테니 두려워 말고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고 선동했다. 도심을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고 조계사로 피신하는 것이 과연 책임을 지는 모습인가. 한 위원장은 지난 노동절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수배 중인 인물이다. 지난 5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관련해서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었으나 재판에 4차례 나오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그런데도 조계종 측은 어제 "한 위원장이 조계사 경내로 피신한 데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명동성당이나 조계사 등 종교시설이 민주화 사건 수배자들을 숨겨줬던 것은 충분히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법시위나 불법파업으로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친 주동자에게 종교시설이 '소도'(삼한시대 죄인이 도피해도 잡히지 않는 신성지역)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조계사에 경찰이 투입된 것은 조계사 측의 요청으로 2002년 법당에서 농성 중이던 발전노조원을 체포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후 13년 동안 강제 공권력 진입은 없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수배자들이 조계사에 몸을 맡겼고, 2013년 12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도 조계사에 20여 일 동안 은신해 경찰 수사가 차질을 빚었다.

법치국가에서 종교시설이 더 이상 '치외법권 지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조계종은 수배자를 경찰에 자진 출석하도록 설득해야지 감싸고 돌며 옹호할 때가 아니다. 경찰도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검거만 장기화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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