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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월급 챙기고 활동기간 아니라는 세월호委, 황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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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혜빈 | 등록일 | 15.11.04 | 조회수 | 850 |
한시적 기구인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존재 이유를 새삼 되묻게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3일 제출된 세월호위(委)의 ‘상임위원 월급 지급 현황’에 따르면, 5명 전원이 지난 8월에 1~8월치 월급을 소급 합산한 7000여만 원씩 받았다고 한다.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해 “정부 예산이 집행되고 인적·물적 기반을 실제로 갖추게 된 8월”이라고 주장해온 세월호위의 앞뒤부터 맞지 않는 황당한 궤변과 후안무치(厚顔無恥)가 거듭 확인된 셈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임기가 1월 1일 시작된 상임위원들이 월급을 고스란히 챙기고도 활동기간은 아니라고 우기는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1년6개월로 규정된 최대 활동 시한을 꼼수로 더 늘려 더 많이 챙기겠다는 탐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연봉 1억5300여만 원인 상임위원들의 이런 행태는 세금 도둑질에 해당할 만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거의 드러난 상황이어서 세월호위 활동의 실효성은 당초부터 의문시됐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 업무를 뒤늦게 시작한 이유도 위원장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이 일부 직책에 당연한 공무원 파견조차 거부하며 사실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민간인들을 채용하기 위해 몽니를 부렸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세월호위는 올해 예산으로 직원 생일케이크 비용까지 계상한 160억 원을 청구해 ‘방만이 도를 넘었다’는 식의 비판을 자초했었다. 기획재정부가 71억 원을 삭감하며 “이중삼중으로 청구된 예산을 단일화했다”고 밝혔지만, 정원 120명인 직원 1인당 139만~221만 원의 명절휴가비, 78만~194만 원의 연가보상비, 70만 원의 맞춤형 복지비, 자녀 학비 보조와 가족 수당 등 다양한 복지 요구는 그대로 반영됐다. 상임위원들 월급을 챙긴 7개월을 활동기간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생떼나마 더 이상은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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