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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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으로 맹견 살해에 무죄 선고..

이름 김성경 등록일 13.11.19 조회수 1209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3단독 이중표 판사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로트와일러가 공격성이 강해 동물보호법에 지정된 맹견임에도 사건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로트와일러가 A씨 소유의 진돗개를 공격했고 A씨도 함께 공격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A씨가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이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은 동물학대 행위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동물의 몸통 가운데를 절단, 내장이 나오게 하는 등 가장 그 방법이 잔인한 경우”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조선닷컴, 사회)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에서 기르는 맹견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을 휘둘러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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