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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장 근로시간 週 68→5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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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성경 | 등록일 | 13.11.19 | 조회수 | 1192 |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黨政) 협의를 갖고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월~금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월~금 40시간+토·일 각 8시간+연장근로 12시간'인 주당 최장 근로시간(68시간)을 휴일(토·일)근로와 연장근로의 합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행 68시간인 주당 법정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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