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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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개방성은 인터넷 본질... 외국에도 선례 없어"

이름 김명희 등록일 12.11.19 조회수 107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본인확인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 침해 등의 이유를 들었고 외국의 입법 사례를 들어 인터넷의 개방성으로 인해 모욕,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이 우려되지만 이것 때문에 자유가 위축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는 인터넷 본인확인제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 실명을 사용한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자기 의사표현에 본인을 당당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인을 밝힌다는 이유로 표현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인 것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인터넷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와 책임은 함께이며 무책임한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도 좋지만 자신의 의사표현에 따른 책임의식도 필요하다. 그 도구로써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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