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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실명제 위헌"...댓글은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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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다현 | 등록일 | 12.11.19 | 조회수 | 1073 |
헌법재판손느 2012년 8월 23일 일일평균 10만명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법률을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표현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5년만에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되었다. '인터넷실명제'는 토론의 주제로 많이 사용된다. 그 만큼 페지되어야한다. 실행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많다. 나는 인터넷실명제는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몇년전에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해 상처입고, 자살까지 하는 것을 보며, 실명제가 실시된다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글을 올릴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도 가끔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면서 내 정보를 남겨야 한다는 사실에 글을 쓰지 않을 때도있다. 이런 면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한게 된다. 그래서 인터넷실명제가 된게 아닐까 싶다. 인터넷실명제는 실행되어야 한다. 폐지되어야 한다. 결정을 딱 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지금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긴 했지만 어떤면에서는 실행시키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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