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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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살리는 법정관리... 잘못한 경영진도 살린다?

이름 김명희 등록일 12.11.19 조회수 1098
경영이 부실해진 기업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이다.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회사가 주도하여 기업에 최고 재무책임자를 파견하고, 회사의 모든 재무 상황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정관리는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법원의 결덩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 3자가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이다. 예전에 법정관리 기업의 경영인이나 대주주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여 경영권 박탈을 우려해 파산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법인 대표자가 관리인이 돼 계속 경영을 할 수 있게 했다. 부실 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권단이 워크아웃으로 남은 자산 챙기기에 열을 내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무엇으로든 경영진 또는 채권단이 이익을 취하기 바쁘기 때문에 미리 기업의 파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파산하면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남은 이익을 챙겨 살아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기업의 직원들은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즈음 청년 취업이 사회읜 큰 문제인 가운데 기업의 파산은 미리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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