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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고'화약공장.....'설마 내가 사는 곳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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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심아영 | 등록일 | 12.11.09 | 조회수 | 881 |
전국 곳곳의 화학공장이 주택가 가까이에 있어 '제 2의 구미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27일 구미공단에서 불산가스가 유출되어 5명이 숨지고 3천여명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 이번 누출사고로 농작물이 말라 죽고 주민 300여명이 다른 곳으로 대피하고 주변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큰 손해를 낳은 사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다른 지역에도 일어 날 수 도 있다는 사실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났던 경북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모두 1천662개의 업체가 입주해있고 화학사고 우려가 있는 석유 화학 업체는 모두 172 곳으로 저네의 10.3%를 차지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택가와 인접해있고 일부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교, 어린이집이 있는 주거지와 마주보고 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국가 최대의 산업단지인 울산의 울산미포국가공단과 온산공단 이 2개 국가 공단에 있는 유독물 취급업체는 471곳이고 이들이 한 해 유통된 유독물은 전국에 생산량의 33.6%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렇게 유독물을 다루는 공장은 울산 도심과 불과 1~5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천도 유독물을 다루는 공단이 주택가나 인근 도로변에 있다. 이번에 사고난 불산과 같이 기체로 변할수 있는 유독성 물질은 중화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어 주거지역과 격리해서 공장을 세워야한다. 하지만 정부나 시청은 관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주거지옆에 화학공장을 세우는 것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옆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채우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유독성물질을 다루는 화학공장은 주거지와 격리시켜 세워야하는 등의 관계법령을 만들고 이번과 같이 누출 사고가 났을때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소방서 같은 관련된 기관에 많은 지원을 해야된다. 또 기업은 누출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기계는 빨리 새 것으로 바꾸고 철저하게 기계를 관리를 해야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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