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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록거부하면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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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심아영 | 등록일 | 12.11.09 | 조회수 | 870 |
요약 :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충돌하고 있다. 또한 교과부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거부하면 초중등 교육법 위반으로 해당교사와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의생각 : 요즈음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요즈음 문제가 되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월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중 하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한 순간의 실수 대문에 평생 학교폭력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것 등 가해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다. 하지만 가해학생은 한번의 실수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피해 학생들은 평생을 정신적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된다. 이처럼 학교폭력으로 생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생기부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기록해야되고 또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태도나 행동에 변화를 보인다면 생기부의 종합의견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 평생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이것이 훨씬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작용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강경한 방침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학교폭력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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