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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고 돈받은 공무원 구속

이름 이예진 등록일 17.04.08 조회수 599

<인천=박용근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돈을 받아 챙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A(59. 인천경제청 소속 5급 공무원)씨를(뇌물 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던 20122015년 당시 인천시가 발주한 시내 지하차도 조명등이나 공원·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 등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그 대가로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와 B(55·5)씨 등 인천시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나 구속했다.

이들은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와 짜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모른 척 눈감아주거나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는 것처럼 꾸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공사를 수주한 조명업체와 전기배선 관련 업체를 압수 수색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나의 의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비리나 청탁같은 일이 없고 청렴하고 깔끔하게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양심을 보게 하고싶은 마음이다. 내가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직업의로서의 의무를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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