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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위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손본다(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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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하수빈 | 등록일 | 16.03.30 | 조회수 | 738 |
정부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인요양서비스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중복·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 기관은 지정 취소를 하는 등 지출 효율화 방안도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이 의결됐다. 노인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돕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미흡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를 요하는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건강상태, 돌봄욕구, 특수여건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차별화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노인돌봄 관련 초기 상담과 복지 욕구 측정을 통합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시설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도 꾀한다. 현재는 요양시설의 과잉공급으로 서비스 품질 경쟁보다 기초생활수급노인의 입소자 유치경쟁이 심화된 상황이다. 앞으로 기준미달·부실운영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직무·보수교육을 강화한다.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인력의 요양보호서 자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을 건강·소득으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 간 서비스 수급자의 중복·부정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연계도 강화한다.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해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015년 13.1%에서 2026년 20%, 2060년 40.1%까지 폭증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결과 2024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2028년부터 누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재가서비스 활성화 정책방향과 연계해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과잉이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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