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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려고… 유통기한 지난 돼지고기 등 판매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1.20 조회수 807
싸게 팔려고… 유통기한 지난 돼지고기 등 판매

서울서부지검, 축산물 가공업자 등 15명 기소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 A(58)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지하에 무허가 작업장을 따로 설치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기한이 임박한 돼지고기 24톤을 양념육으로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업장이 설치된 지하는 구정물을 모으는 집수정이 설치된데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날파리가 들끓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가공한 양념고기는 유명 소설커머스를 통해 판매됐다.

함께 적발된 B사는 캠핑 애호가들 사이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업체였으나 조사해보니 무허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육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다량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공 축산물은 육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가공 과정에서 유통기한이나 원산지가 허위 표시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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