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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생모 인적사항 몰라도 출생신고… '사랑이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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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세연 | 등록일 | 15.11.20 | 조회수 | 794 |
미혼부, 생모 인적사항 몰라도 출생신고… '사랑이법' 시행 아이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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