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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생모 인적사항 몰라도 출생신고… '사랑이법' 시행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1.20 조회수 794

미혼부, 생모 인적사항 몰라도 출생신고… '사랑이법' 시행

아이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일명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때에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성과 본을 창설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기간도 1년 이상이나 걸렸다. 이때문에 미혼부가 가족관계등록을 포기하고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다가 다시 입양하는 등 편법까지 이뤄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미혼부의 자녀도 신속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미혼부 자녀가 의료보험이나 보육비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오랜 시간 소외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랑이법은 2013년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랑이 아빠'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알려졌다. 사랑이는 출생 직후 생모의 가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가 15개월만에 겨우 소송 등을 통해 출생을 신고할 수 있었다. 이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랑이법을 대표 발의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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