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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사고 잇단 무죄판결… 왜?

이름 정혜빈 등록일 15.11.18 조회수 729
지난해 9월 1일 오후 2시쯤. 왕복 11차로 구로디지털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달리던 홍모씨는 반대편에서 무단횡단해 찻길 한가운데로 들어선 행인을 치게 됐다. 뒤늦게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행인은 결국 사망했다.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대로(大路)를 무단횡단해 가로질러 올 것을 예상하기 힘들었으리라는 이유였다.

앞서 지난 5일에도 무단횡단 사망 사고에 대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판결이 있었다. 이모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6시 35분쯤 서울 개포동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쪽으로 갑자기 행인이 뛰어들어 무단횡단을 했다. 행인은 이씨 차에 치어 숨졌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이씨가 버스에 가려진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며 무죄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도 무단횡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나왔다. '버스의 제동거리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이유였다.

최근 무단횡단 사망 사고에 대해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김수진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이나 배심원이 '신뢰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뢰의 원칙이란 차량 운전자가 규칙(법)을 지켰다면 행인이 비이성적으로 행동(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재판 등에서 운전자의 책임을 줄여주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내가 운전자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옆 차로의 다른 차량들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했거나 방어운전 등에 소홀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고, 너무 가까워 피할 수 없었다는 사정까지 인정돼야 무죄"라고 분석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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