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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더 내고 덜 받는' 사학연금법 개정안 연내 처리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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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세연 | 등록일 | 15.11.06 | 조회수 | 804 |
당정 '더 내고 덜 받는' 사학연금법 개정안 연내 처리하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지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공무원 연금처럼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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