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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더 내고 덜 받는' 사학연금법 개정안 연내 처리하기로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1.06 조회수 804

당정 '더 내고 덜 받는' 사학연금법 개정안 연내 처리하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지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공무원 연금처럼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즉, 현재 보험료 부담률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첫 연금은 현재보다 28만원 줄어든 205만원을 받게 됩니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 재정 상태가 좋아져 기금 고갈 시점이 2042년으로 10년 연장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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