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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조성중인 옥천관광개발, 환경법 위반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1.06 조회수 812
오토캠핑장 조성중인 옥천관광개발, 환경법 위반

옥천군,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 없이 성토공사… 사법당국 고발방침

 

오토캠핑장 예정부지를 불법으로 산림과 농지를 훼손하다 말썽이 된 옥천관광개발이 이번엔 환경 문제로 해당 자치단체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옥천군과 옥천관광개발에 따르면 옥천읍 삼청리 6천여㎡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휴게시설인 오토캠핑장 예정부지를 군의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 9월 성토공사를 했다.
이 업체는 1천㎥의 흙을 외부에서 운반해 2천200여㎡ 경사지를 1·2~3·5m의 높이로 북돋우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옥천군에 비산먼지 사업장신고를 사전에 한 다음 흙 채우는 공사를 해야 한다.
환경관리법에 부지나 건축연면적이 1천㎡이상이면 신고대상이기 때문이다.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는 흙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먼지 발생 등의 억제하는 시설을 해 환경오염을 막자는 의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사전 행정절차 없이 무단으로 흙을 들여와 성토했다.
군은 지난달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이 업체를 대기환경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자체조사를 마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문제가 되자 이 업체는 지난 10월 30일 뒤늦게 신고했다.
이에 옥천관광개발 관계자는 "시공을 남원의 삼현건설에 맡겼는데 이 회사가 본격적인 공사가 아니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며 "지난 10월 30일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빈산먼지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고 성토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사업당국에 조만간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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