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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조성중인 옥천관광개발, 환경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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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세연 | 등록일 | 15.11.06 | 조회수 | 812 | ||
옥천군과 옥천관광개발에 따르면 옥천읍 삼청리 6천여㎡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휴게시설인 오토캠핑장 예정부지를 군의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 9월 성토공사를 했다. 이 업체는 1천㎥의 흙을 외부에서 운반해 2천200여㎡ 경사지를 1·2~3·5m의 높이로 북돋우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옥천군에 비산먼지 사업장신고를 사전에 한 다음 흙 채우는 공사를 해야 한다. 환경관리법에 부지나 건축연면적이 1천㎡이상이면 신고대상이기 때문이다.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는 흙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먼지 발생 등의 억제하는 시설을 해 환경오염을 막자는 의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사전 행정절차 없이 무단으로 흙을 들여와 성토했다. 군은 지난달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이 업체를 대기환경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자체조사를 마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문제가 되자 이 업체는 지난 10월 30일 뒤늦게 신고했다. 이에 옥천관광개발 관계자는 "시공을 남원의 삼현건설에 맡겼는데 이 회사가 본격적인 공사가 아니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며 "지난 10월 30일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빈산먼지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고 성토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사업당국에 조만간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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