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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형제·국가보안법 7조 등 폐지 권고···자살예방법 등은 긍정평가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1.06 조회수 796

UN, 사형제·국가보안법 7조 등 폐지 권고···자살예방법 등은 긍정평가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정부에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및 대체복무제 마련,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등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6일 UN으로부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종과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2) 사형제 폐지 3)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및 대체복무제 마련 4)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5) 명예훼손 비범죄화 6) 평화적 집회 보장 7) 공무원과 실직자 포함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8) 군대내 폭행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 실시 및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9) 교정시설 독방감금과 보호장비의 예외적 사용 10) 난민신청자 수용 개선 등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요쟁점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는 국민 여론 뿐만 아니라 헌법 체계 하에서 입법·사법 시스템을 통한 이행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병역의무와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고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입장이다. 대체복무 도입은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원회는 자살예방법과 난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과 아동, 여성,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개선, 국제인권조약 이행점을 들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2008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 입법·사법시스템을 통해 균형있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자유권규약은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지난 8월 기준 168개국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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