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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합병삼성물산 신규 순환출자 법위반 아냐"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1.06 조회수 804

공정위 "합병삼성물산 신규 순환출자 법위반 아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삼성' 소속회사 제일모직(주)·삼성물산(주)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통보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행법에 따르면 '합병' 결과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설사 신규 순환출자 형성 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외사유는 공정거래법 제9의2 제2항 후문에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해소 의무가 없다고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2항 단서에는 해소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따라서 이에 대해 공정위가 곧바로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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